[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서울리거가 영업정지 정정 사항에 대해 18일 공시했다.

서울리거는 영업정지내역의 영업정지금액이 정정 전 42억3433만425원에서 정정 후 49억1933만425원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액 대비 비율도 이전 75.15%였던 것이 이후 87.31%로 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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