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최근 이슈가 된 가수 박유천<사진> 씨 관련 무고 사건과 무관한 여성의 사진을 성폭행 피해자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유포한 30대 증권회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박유천 사건’과 관련없는 여성의 사진을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며 SNS 상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증권회사 직원 이모(37) 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6월 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인이 연예인 박유천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됐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이에 다른 지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자, 사진 속 인물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이어 다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박유천의 그녀’로 지칭해 ‘박유천 성폭행 사건의 고소녀’라며 해당 글을 SNS 상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박유천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A(28ㆍ여) 씨였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자신이 ‘박유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폭행 사건의 고소인인 것처럼 사건의 당시 상황을 정리한 찌라시와 함께 자신의 사진이 카카오톡 등 SNS 상에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씨는 증권가에 여러 찌라시들이 SNS 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A 씨가 박유천 성폭행 사건의 고소인으로 생각하고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A 씨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마치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연락을 받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다 심각한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생계수단이었던 헬스 트레이너직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신상털기는 파급력과 지속력이 높다”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