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에 장애인 포함 위원단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초구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뿐 아니라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사회적 약자들이 집 밖 공공서비스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제공함으로써 물리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장애건물 인증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축, 증축 등 공공시설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민간 건물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화장실 및 승강기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필수항목이며, 장애물 없는 건물로 선정되면 인증 마크를 부착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고 있다.
특히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무장애 건물을 집중 홍보해 무장애 공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직접 최근 5년 이내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452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월부터 시작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철거 또는 훼손된 편의시설과, 미설치되거나 미흡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1차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토록 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은 7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표지가 부착됐어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주차시 모두 단속대상으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4월까지 적발건수는 534건이며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 대형마트 등 민원다발지역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물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서초구 관계자는“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를 확대 도입해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복지 1번지 서초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