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기일물(만기 2일 이상) 환매조건부채권(RP)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담보채권 대체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선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거래정보 공시 통일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이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만기의 금융거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기일물 단기금융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개ㆍ예탁기관, 업권 등과 40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목됐던 담보채권 대체절차를 간소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의 GCF시스템을 개편한다. 담보로 맡겨진 채권 교환할 때 상호 합의가 이뤄지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담보로 묶인 채권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금융위는 증권금융과 전문딜러(PD), 공개시장운영(OMO) 등의 시장조성기능을 강화하고 RP거래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화 할 방침이다.

금리산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금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익일물 차입비중이 높은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런 정책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익일물 파입 편중에 따른 리스크가 축소되고 만기별 금리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관계당국이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정책 대응이 강해지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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