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법조 브로커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1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경정 구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브로커 이동찬(44ㆍ구속기소)씨로부터 “유사수신업체인 대표인 송모(40ㆍ수감) 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은 당시 유사수신 혐의로 송씨를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무시하고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는 재수사를 벌여 송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했고 송씨는 이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구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최유정(46ㆍ구속기소)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등을 잘 봐주겠다”며 이씨로부터 10차례 총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중에는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둘러싸고 자신을 폭행했다며 정운호(6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고소한 사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이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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