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르면 9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가운데 저소득층이나 구직활동에 활발한 청년 2만4000여명에게 3개월에 걸쳐 1인당 최대 60만원의 현금(구직수당)이 지원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협력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에 따르면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알선단계(3단계) 참여자 가운데 저소득층이나 상담원이 상담과정에서 추천하는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청년에게 청년희망재단의 기금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면접비,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비용을 9월부터 실비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만원, 3개월 최대 60만원 이내다.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면접을 보기 위한 정장대여료(1회 4~5만원), 사진촬영비 등의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한 원거리 이동에 따른 숙박비, 교통비 등 광역구직활동비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숙박비와 교통비는 한도를 설정하고 지역 등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필요한 서비스는 '취성패' 참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지원은 취업성공패키지 담당기관이 고용센터에 대상자를 추천하고 고용센터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청년희망재단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추천한 상담기관과 고용센터는 사전ㆍ사후적으로 점검을 병행해 부정수급 등 지원과정의 누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이달중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9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청년희망재단의 기금(현 1438억 규모) 규모를 고려해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알선(3단계)에 참여중인 청년 중 Ⅰ유형 30%(1만4000명, 42억원), Ⅱ유형 10%(1만명, 32억원) 등 총 2만4000명에게 74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의 청년들은 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해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해 취업지원 성과를 담보할 수 없고 사중손실의 가능성도 상존하지만 청년희망재단 사업은 지원대상이 취성패 취업알선단계에 참여 중인 청년이어서 취업지원효과도 높고 사중손실도 최소화된다”며 “서울시 청년수당도 청년희망재단 사례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 등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이 선심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취․창업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 취업성공패키지의 전문 상담사들이 취업 알선 등의 과정에서 진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선별해서 추천하도록 하고 돈이 제대로 청년 취업에 쓰였는지 담당하는 고용센터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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