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자들에게 1억 챙겨

-범행 숨기려 대포폰으로 연락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유흥업소에 성매매 단속정보를 넘기고 뒷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단속정보를 흘리고 유흥업소 관계자로부터 돈을 챙긴 서울 서초경찰서 김모(43)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10년 11월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62) 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200만원을 받는 등 작년 3월까지 53차례에 걸쳐 총 1억6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사는 범행사실을 숨기려고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로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김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으나 검찰은 보완 조사를 거쳐 지난 달 2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김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 경사 외에도 다른 경찰관들이 금품을 상납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