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검사비는 본인 부담
앞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과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일반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진단시약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검사실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검사실로 인정받은 병원에서는 환자의 검체 채취 및 검사가 가능하며, 일반 병ㆍ의원에서는 환자 검체를 채취해 인정받은 수탁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검사대상은 의심 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검사를 원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임신부는 위험지역 방문 등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됐다면 지카 검사에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실시된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위기상황을 판단해 긴급사용을 요청한 검사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민간에서 한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긴급사용 승인된 시약은 메르스, 지카 각 2종의 유전자 검사시약(실시간 RT-PCR) 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가 최종 인정했으며, 8월 16일부터 한시적(적용기간 1년)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시도된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민간 확대 제도가 향후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예측 될 경우 국내 허가 받은 검사시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필요 시 검사능력을 민간으로 신속히 확대 시행할 수 있어 국가 감염병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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