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25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8차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 손흥민이 슛을 실패한 후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3월25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8차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 손흥민이 슛을 실패한 후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수억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손씨 측이 협박한 일당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임신을 빌미로 협박한 20대 여성과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14일 체포한 뒤 15일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흥민을 협박한 이들 중 한명은 지난해부터 손씨 측을 협박해 3억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측은 이후에도 이들이 추가로 돈을 요구하자 결국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칠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측에 보낸 뒤 수차례에 걸쳐 3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이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제시한 자료의 진위를 검토중이다.

A씨는 당시 3억원 가량을 받은 뒤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후 A씨와 알고 지내던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올 3월 손씨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 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수사중이다. 다만 손흥민 측은 B씨에게 또 다시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B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손흥민 소속사는 15일 공식 입장문에서 “손흥민은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