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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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의 온몸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 씨에게 15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A 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 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부에게 폭행당한 아동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며 “피해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키 180㎝, 몸무게 100㎏인 피고인의 폭행 강도가 높았고 죄가 중하지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의 아내이자,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C 씨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최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C 씨는 남편이 범행할 당시 두 딸과 함께 동생 집에 있었고, 집에 돌아온 뒤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잠에 든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남은 두 딸은 현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저희 막내는 어제 저녁에도 TV에서 아빠가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