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중 1800가구 규모 CR리츠 출시될 것으로 예상

아파트 전경. [윤병찬PD]
아파트 전경. [윤병찬PD]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2호가 출시된다. 대구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 288가구를 매입하는 1호 CR리츠가 영업 등록을 마친 지 20여일 만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은 전날 국토부에 전남 광양 소재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기 위한 CR리츠 영업 등록을 신청했다.

이번에 등록을 신청한 2호 CR리츠는 한라건설이 시공한 광양 아파트 332가구 중 미분양된 274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CR리츠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가의 70%까지 모기지 보증을 제공한다.

2호 CR리츠에는 기관투자자 두 곳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구와 경주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CR리츠 2개도 영업 등록 신청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모두 1800가구 규모 CR리츠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CR리츠는 두 차례 도입됐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100가구, 2014년 500가구를 매입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