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퍼스트모바일’을 판촉하는 모습.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3/news-p.v1.20250513.7c87811e01f94f7d922049da8c0516f1_P1.jp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이 1000만명 가입 시 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해 신고를 당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또는 과장 표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의 알뜰폰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을 공개했다. 이 회신은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달 15일 이 업체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 또는 입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퍼스트모바일의 경우) 1000만명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바, 해당 조건문의 객관적인 참·거짓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거짓·과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000만명 조건 및 금전적인 부분의 명백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답변에 “명백한 모순”이라며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상, 애초에 해당 광고는 거짓 광고로 판단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당초 참여연대가 신고를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공정위로부터 답변이 나온 데 대해서도 “방통위가 다른 부처로의 책임 미루기를 중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 기관으로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2023년 4월 세운 곳이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영상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소개했다.
전 목사는 퍼스트모바일 가입을 포함해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을 모두 이행한 사람이 1000만명을 넘으면 이들에게 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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