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호를 전담할 경호팀 일부를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신변보호에 조기 투입한다. 통상 대선 후보자 등록일 이후 본격적인 경찰 경호가 시작된 전례를 복기하면 달라진 조치다. 최근 정치·사회적 위험 요인이 있고 대선후보가 조기에 확정된 상황 등을 경찰과 민주당이 고려해 선제적 경호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금명간 이 후보 측에 대선후보자 전담경호요원 일부를 선제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담경호팀이 투입되면 이 후보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에게 제공되는 ‘을(乙)호’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갑(甲)호 경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이 후보는 이미 지난 3월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문자 제보를 계기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현재까지 신변보호 조치를 받아왔다. 다만 전날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되면서 기존 신변보호 수준을 넘어 대선후보 신분에 걸맞은 한층 강화된 경호 체계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대선후보 경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관행적으로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약 30~40명가량의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비교섭단체 정당에는 10명 안팎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150명의 경호 인력을 선발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후보에게 약 30여명의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선후보가 조기에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 경호 인력 중 일부를 선제 투입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선후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4부 요인에 적용되는 ‘을호’ 경호를 받는다. 다만 경호 인력의 규모와 구체적인 방식은 보안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애초 모집예정 인원이었던 150명보다는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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