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가축유기 처벌 신설·유해야생동물 지정
일본·대만 수입 꽃사슴 골칫거리로 전락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 등을 야기한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의 꽃사슴과의 40년 전쟁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8/news-p.v1.20250428.48e05dfdb4f04461b48be8b337221d14_P1.jpg)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 등을 야기한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의 꽃사슴과의 40년 전쟁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8일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 유기에 따른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권익위가 작년 1월 무단 유기 가축 처리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앞서 권익위는 농식품부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과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에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와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 활용과 전시 목적으로 일본과 대만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특히 안마도의 경우 원래 꽃사슴이 살지 않았지만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과 농작물 피해 등 문제를 야기했다.
1985년 10마리였던 안마도 꽃사슴은 작년 기준 937마리에 달한다.
이밖에 인천 굴업도 178마리, 당진 난지도 34마리, 그리고 속리산국립공원 146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한다.
열매와 풀,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먹어치워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고 식생 파괴까지 유발한다.
고라니와 산양, 노루를 비롯한 토종 야생동물들과 먹이·서식지 경쟁을 벌이는 탓에 한반도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게다가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안마도와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중 리케차 병원체를 확인됐는데,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고열과 두통, 근육통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말까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제한적 포획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가축 유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돼온 문제들이 권익위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적극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