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전날에 이어 22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였으나 지하철 당국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서울교통공사 측이 ‘철도안전법 위반’을 들어 이들을 막아서며 퇴거를 요청했다.

전장연이 이에 불응하자 공사 측은 8시16분께 지하철보안관 등을 동원해 이들을 역 바깥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22일 오전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1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일으킨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하철 열차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