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사천 청사.[헤럴드DB]
우주항공청 사천 청사.[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전남, 경남, 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경남 사천시)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22일에 개정안이 공포됐다.

우주항공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기타 업종은 투자금액 10억으로 설정된다.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 마련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