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요코하마 다이코쿠 부두 크루즈 터미널에서 버스가 운행 중인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로이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1/news-p.v1.20250421.2c4481eaad434c0eb09e240cc623ab58_P1.jp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9년 경력의 일본 버스기사가 승객의 요금 1만원을 몰래 가져간 것이 적발돼 거액의 퇴직금을 잃게 됐다. 이 버스기사는 퇴직금을 못받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액이더라도 공무수행 중 공금을 착복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법원은 지적했다.
1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재팬타임즈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최근 전직 교토시영 버스기사 A씨(58)가 낸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1993년부터 29년간 교토시영 버스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승객 5명이 낸 1150엔 중 150엔만 요금통에 넣고, 1000엔(약 1만원) 지폐는 주머니에 넣어 착복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교토시 교통국의 정기 업무점검 과정에서 보안 카메라 영상을 통해 적발됐다. 이에 교토시는 A씨를 ‘면직’ 처분하고 퇴직금 1200만엔(약 1억2000만원)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교토시의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퇴직금은 급여의 후불적 성격과 생활 보장적 측면도 있어 경시할 수 없다”며 착복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변상도 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공무수행 중 공금을 착복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혼자 근무하는 버스 기사의 업무 특성상 버스 요금을 적정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교토시의 퇴직금 전액 미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교토시 대중교통국 관계자는 “우리는 횡령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런 엄격한 조치가 없다면 조직이 부주의해질 수 있고,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