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살인’ 고 씨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MBC ‘실화탐사대’]
‘하남 교제살인’ 고 씨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MBC ‘실화탐사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교제 3주만에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하남 교제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24)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고 씨에게 1심의 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고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고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 죄를 저질렀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다.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 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는 조현병 앓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정신병에 의한 범행임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자신의 IQ가 60점대로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고도 주장했었다.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계획 범행을 부정하기도 했다. 그 같은 주장에 당시 1심 재판부는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냐”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해 7월 1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노골적인 성관계 요구와 집착하는 모습을 부담스러워 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알고 사귀게 된 지 불과 19일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고 씨는 범행 전 2018년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흉기를 검색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보였다. 또 목과 얼굴 등 급소를 공격해 살해 의도가 추정됐다.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검색해 사건을 검색했고, 칼은 대학 조리학과 입학 후 조리용 칼, 캠핑용 칼에 관심을 갖게 돼 검색했다”고 답했다.

고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