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바른빌딩에서 열린 상속신탁연구회 100회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에서 이동훈 대표변호사(왼쪽부터), 정인진 변호사, 조웅규 변호사, 정순섭 교수, 김도형 대표 변호사가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바른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8/news-p.v1.20250418.6f31a0ba84734852b8f246a5e03b726e_P1.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가 17일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주제로 제100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100회 세미나를 기념하며 그동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미나 기념집도 출판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 서울시 전체 인구(935만 명)보다 많다.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의 자산관리와 승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조웅규 변호사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상황을 고려해 ‘유언대용신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유언대용 신탁을 성년후견제도, 위임계약, 유언 등 기존의 자산관리 및 승계의 법률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령인구는 인지능력 장애와 관련된 질병이 급증하면서 자산관리, 의료적 판단, 요양시설 입소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비할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2019년 2796명에서 2023년 1만 435명으로 급증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과 상속재산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조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나 위임계약, 기존의 유언제도는 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개시되며 적극적인 자산관리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임계약은 소유권이 위임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재산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유언은 형식적 요건이 엄격하고 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조웅규 변호사가 상속신탁연구회 제100회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에서 발제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바른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8/news-p.v1.20250418.710feac94fd94eb4be619edaf28314fc_P1.jpg)
그러면서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보다 유연한 승계 설계가 가능하고, 가족관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탁은 위탁자의 파산이나 사망 후에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수익자를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산운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다만 현행 유언대용신탁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문제, 수수료 부담, 자본시장법 적용에 따른 제한 등 한계점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을 할 때 주로 활용되는 ‘신탁선언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신탁선언 방식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불필요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다 자유로운 상속설계가 가능하다”며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의사를 존중하는 자산승계 제도로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100회 세미나를 종료한 뒤 바른빌딩 15층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100회 세미나 기념집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 금융권 PB센터 관계자와 정순섭 한국신탁학회 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등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가사∙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탁제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 12월 사내 연구 모임으로 출범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시간을 활용해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상속 법리와 신탁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