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선크림 2종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의 사용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40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한 제품 2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등 2종이다.

4-MBC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다음 달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의 사용 한도를 초과한 선크림 2종. [한국소비자원 제공]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의 사용 한도를 초과한 선크림 2종. [한국소비자원 제공]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의 4-MBC 함량은 각각 5%로 확인됐다.

이들 2종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모두 폐기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환불하기로 했다.

환불은 초콜릿코스메틱 고객상담실로 문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