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방문하여 법개정안 조속한 통과 건의
도민 물복지 위해 경남도, 국가 녹조 대응 컨트롤타워 설립 촉구
![신대호(왼쪽 가운데)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김형동(오른쪽) 의원을 찾아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6/news-p.v1.20250416.ee63077eac264e51a13c85753c4ca88a_P1.jpg)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매년 여름철을 전후해 되풀이되고 있는 영남권 주민 상수원인 낙동강 유역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김형동(경북 안동 예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녹조대응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필요성과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녹조 발생에 대한 과학적인 대응을 위한 종합센터 설립 근거를 담고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남도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기후변화로 영남권 주민의 상수원인 낙동강 수계의 녹조발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녹조센터 설립 필요성을 환경부와 국회 등에 여러 차례 요청해온 상태다.
이번 국회 방문은 녹조 문제의 심각성과 아울러 녹조 발생 원인분석과 함께 연구, 모니터링, 대응 기술개발, 녹조협의체 운영까지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녹조 대응 컨트롤타워 설립의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녹조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식수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며,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센터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ok96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