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0.3㎍/㎥…전년 대비 3.3%↓

고풍속일 11일 늘고 대기정체 12일 줄어…계절관리제 대책 영향도

미세먼지가 낀 서울 모습[123RF]
미세먼지가 낀 서울 모습[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환경부가 6차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3㎍/㎥로 2019년 처음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5차 계절관리제 때(21.0㎍/㎥)와 비교하면 3.3% 옅어졌다.

5차와 6차를 비교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15㎍/㎥) 수준인 날은 47일에서 54일로 일주일 늘었고 ‘나쁨’ 이상인 날은 15일에서 12일로 사흘 줄었다.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날은 6차 때 3일로 5차(2일) 때보다 하루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제주 등 6개 시도는 6차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5차 때보다 높았다. 특히 서울은 6차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24.3㎍/㎥로 5차(22.8㎍/㎥) 때보다 6.6% 높아졌다.

대기 중 미세먼지는 눈비가 내리거나 대기가 원활히 확산하면 옅어지는데, 6차 때 미세먼지 농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강풍’이다.

6차 때 비 또는 눈이 온 날과 강수량은 각각 24일과 86.0㎜로 5차(40일과 305.8㎜)보다 적었지만, 전국 평균 풍속이 2.5㎧ 이상인 ‘고풍속일’은 42일로 5차(31일)보다 11일 많았다. 또 대기가 정체한 날은 55일로 5차(67일)에 비해 12일 적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겨울(202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평균 풍속은 2.0㎧로 2019년 이후 겨울 중 가장 빨랐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시행한 대책들도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차 계절관리제 때 최대 30기의 공공 석탄화력발전기를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 제한해 운영했다.

또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고, 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에 대해선 4등급 차량 일부도 운행을 제한했다.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 6만8000톤을 수거해 처리했다.

환경부는 과학적 검증을 거쳐 5월 중 6차 계절관리제 종합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