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바꾸자 수상함 눈치 챈 택시기사

부부 합심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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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그 사람, 아까 내가 태운 승객이야!”

택시기사 부부의 기지로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 14일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신고자 부부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이들 부부는 각각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부부였다. 당시 부인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택시 호출을 받아 피의자인 승객을 태우러 이동하자, 인근 택시 정류장에서 지켜보고 있던 택시기사 남편이 아내의 목적지와 호출 내용을 공유 받고는 “약 5분 전에 내가 하차시킨 승객”이라며 아내에게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수상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남편이 방금 전 내려 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인지한 부인은 승객이 갑자기 목적지를 경기도 모처에서 서울 강동구 방면으로 변경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남편에게 112 신고를 부탁, 남편은 목적지로 가면서 출동 경찰관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위치와 목적지를 공유했다.

결국 경찰은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3억8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60대 남성인 피싱 범죄 수거책을 강동구 모처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김병주 강동경찰서장은 “부부의 합심 덕분에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고액 피해를 예방한 매우 드문 사례로,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112신고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단과 시민의 제보로 범인 검거나 예방에 기여한 경우 적극 포상하는 한편,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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