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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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머리카락 나는 약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 이러한 광고 문구가 달린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의해서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버젓이 판매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 192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질병 예방·치료 광고로 적발된 사례. [식약처 제공]
질병 예방·치료 광고로 적발된 사례.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결과,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99.5%)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적발됐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로 적발된 사례. [식약처 제공]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로 적발된 사례. [식약처 제공]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1건(0.5%) 적발됐는데, ‘먹는 탈모약’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탈모영양제’ ‘탈모약’ 등 해시태그를 달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든 광고를 개재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