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집중홍보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예천군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울산 울주, 경남 산청, 하동) 소재 중소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는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는 여전히 30일까지 해야 한다.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현자 군 재무과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인이 직접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ks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