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의원 5분 자유발언서 부당 설명

공경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울릉군 의회제공)
공경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울릉군 의회제공)

[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 최근 울릉군의 무릉교통승무원 노동조합이 19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을 선언하며 행정과의 갈등을 빚어온 농어촌 버스 사태가 일단락됐다.

지난해 말 울릉군의회에서 무릉교통 보조금 9억원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이 무기한 버스 운행 중단을 선언했지만 최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의회는 올해 1회 추경에 무릉교통 보조금 9억원을 승인하면서 버스는 정상 운행하게 됐다.

하지만 무릉교통 경영에 제동을 건 울릉군 의회는 표준 운송원가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버스 기사 근무시간 연장,퇴직금 및 연차·일차·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이 부당하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울릉군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공경식 의원은 지난 19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수한 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농어촌 버스가 이해관계에 의한 담합 수단으로 전락해 공공성을 헤칠지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버스는 공공교통 체계 안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권임에도 이 기본권이 민간사업자의 이해로 의해 흔들리고 있어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라고 했다.

공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통제할 때 비로소 편리한 교통 서비스와 군민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를 하루 동안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행 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버스 운송 사업자의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 군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릉교통과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의 재정지원금 규모를 협의한후 지난해 5월 양측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르면 울릉군에 제시한 인건비 조견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재정지원금 내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특별한 사유(유가 급등, 물가 상승,국가적 재난·재해 등)가 없는 한, 경영 결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전 , 집행부에서는 ㈜무릉교통의 요청으로 운전기사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1억 원을 증액 요청해 군의회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증액토록 의결해 줬다는 게 공의원의 설명이다.

공 의원은 ‘ 당시교통관련 담당 부서의 예산 제안설명에서, 해당 예산이 반영되면 운전기사의 급여는 370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 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또 다시 인건비 40%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제는 버스 운행을 볼모로 삼아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이정도 금액이면 다른 지자체 대비 업체의 규모가 적지만 관리직 인력의 비율과 급여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펑가하면서도 이러한 요구는 정당성도 없으며 협약체결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울릉군이 전액 재정 지원을 해주는 준공영제 수준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는 적자 노선 운영이 손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재정 지원을 통한 이윤 보장만을 요구하고 있어 납득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무릉교통은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자기자본 투자 없이 가족 경영 체제로 운영되는 현실에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 것이 희생이라 주장하지만 노선을 반납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은 공공 재정을 투입, 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하면서 경영 개선 요구는커녕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가운데 무릉교통 의 운영 문제점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

익명을 요구하며 공의원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무릉교통의 운영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면 노동법에 의한 고발 조치가 답이다‘며 ’만약 고발이 진행 된다면 운전기사들이 자진해서 진술에 임할 것이다’라고 했다.

제보자 는 또 “ 월 19일이 만근인데도 불구, 23일간 운전대를 잡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통상 1년에 한 달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일반 관례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200만원을 퇴직금 쪼로 지급해 이를 참다못한 운전기사의 노동청 고발 이후에야 나머지 금액을 소급받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근로계약서까지 회사측이 임의대로 작성하고 심지어 연차·일차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그 착취한 돈은 어디로 갈까요? 라며 되물으며 공의원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공경식 의원은 ”운전기사들이 불안정한 처우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 명백하게 드러나 운영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있다“고 말했다.

공의원 또 ”이제는 현재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아니면 새로운 교통 운영 모델을 도입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울릉군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통 운영 방식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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