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 연내 입법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수임료 등 관련 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가 변호사 신탁계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 중이다.
9일 헤럴드경제의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며, 올해 말까지 입법을 완료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신탁계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뤄지는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및 성공보수 등 거의 모든 금전적인 거래에 대해 변호사 개인 계좌가 아닌 제 3의 기관 계좌에 넣어두고 그때 그때 변호사와 의뢰인의 합의에 따라 출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는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승ㆍ패소 판결금, 공탁금, 법원으로부터 받는 환급금 등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는 돈은 대부분 변호사의 개인 계좌에 섞여 보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의 계좌가 다른 사건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되면 의뢰인의 돈까지 묶여 재판에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공탁금 등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변호사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변호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분쟁은 2008년 176건, 2009년 207건, 2010년 283건, 2011년 238건이었으며 2012년에도 6월까지 111건을 기록했다. 이중 수임료 관련 분쟁이 591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승소후에도 약속한 성공보수를 주지 않는 의뢰인이 늘어나면서 성공보수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윤리장전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는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패소한 뒤에도 변호사들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 수 있어 성공보수 역시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협회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동시에 이들의 조정을 재판상 ‘화해’ 수준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신탁계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께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논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김재현ㆍ배두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