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소지 알면서 CP·전단채 발행…논란 불가피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색 불이 켜져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색 불이 켜져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하지 못한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지난 4일 기업회생정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애꿎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라,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온오프라인 매출 모두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사업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익스프레스 매각을 통해 재무지표와 수익구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측은 “당사 재심의 요청에도 2월 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 밖의 상황”이라고 했던 기존 홈플러스 입장과 배치된다. 홈플러스는 전날 입장문에선 “2월 27일 오후 5시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2월 25일 단기채를 발행하기 전에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알았다는 신영증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최초 인지 시점이 단기사채 발행 시점과 맞물리면서, 처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에도 자금조달을 위해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로 CP·전단채 신용등급은 ‘D(디폴트) 등급’까지 떨어져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난 4일 기준 CP·전단채 발행 잔액은 1880억원이다. CP·전단채는 무담보 금융상품으로 변제 뒷순위여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용등급 강등이 단기 자금 조달과 채권 유통시장에서 치명적인 후폭풍을 불러올 것을 알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CP 등을 팔아 손해를 입힌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강등 직전까지 카드대금 기초 ABSTB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으로부터 최대한 발행 가능한 규모가 기존 발행 금액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단기자금 확보가 가능한 규모가 크게 줄어 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연휴 기간이 끝나는 3월 4일 긴급하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25일 지급이 이뤄진 매입채무유동화는 하루 전날인 24일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25일 오후 신용평가 예비 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