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가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예비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는 내달 2일에 실시하는 김천시장 재선거에 있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 혐의로 예비 후보자 A 씨를 포함한 2명을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 후보자 A씨 등은 김천시장 재선거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여심위는 관련 혐의로 이날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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