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가 구민들의 일상 속 예기치 않은 사고에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강남구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포괄적 상해 의료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에는 개물림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비응급 병원 치료도 보장된다. 또한,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최대 5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보장 항목은 총 9개로 ▷상해 사망(500만 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500만 원) ▷상해진단위로금(4~5주 진단 시 10만 원, 6주 이상 15만 원) ▷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최대 100만원)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최대 500만 원) ▷강력범죄 피해 보상(100만 원) ▷화상수술비(100만 원) ▷개물림사고 병원 치료비(최대 2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최대 500만 원) 등이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유형을 분석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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