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몬 승용차가 돌진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몬 승용차가 돌진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말 서울 전통시장에서 차를 몰고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70대 치매 운전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치매 운전자 A(75)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31일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시속 76.5㎞의 속력으로 시장에 돌진했다.

A 씨는 과일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했고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이후인 지난 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했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그를 구속하지 않았다.

A 씨는 2023년 11월 같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어떤 병이 발현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3개월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다만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뒤에는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분류한다. 이에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돼 운전 능력을 재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짧은 기간 치료받거나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시적성검사 의무가 없다.

환자가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고 병원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는 한 운전을 막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