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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시책과 제도, 법령 등을 수록한’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란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시가 새해 들어 새로 낸 해당 책자는 청년·아동·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농업 등 각 분야의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수록됐다.
변경되는 주요 시책은 청년·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기숙사비(전월세) 지원금이 기존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지원금은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다.
국가유공자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월남 참전 명예 수당은 월 19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훈 명예 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 대상자에서 보훈 보상 대상자까지 확대된다.
또, 이·통장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가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되며 농지개량(성토·땅깎기) 사전신고제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게 된다. 또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도입돼 도시민과 농업인이 편리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임신부와 신생아 건강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임신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이 무료 지원된다.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태아에게 면역력이 전달된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부 모두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오는 2월부터 영주시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이용권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부터 시작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과일·채소·육류 등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외에도 책자에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10개 분야 60건의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등도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게 시 측의 설명이다.
박남서 시장은 “시민들이 새해 변화하는 제도와 시책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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