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김선진 객원 에디터]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한 유재석은 2010년 MBC ‘무한도전’ 등에 출연해 한 해에 6억 원가량의 출연료를 벌어들였다. 김용만은 약 1억 원을 벌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스톰이엔에프에 80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하면서 이 둘은 출연료를 이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유재석 등은 10월 스톰이엔에프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자신에 직접 줄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방송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재위탁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