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외국인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부르는 택시와 콜밴들의 사례가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 택시 운전자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3회 적발된 택시와 콜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와 감차 등 강력한 제재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11일 국토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택시와 콜밴이 부당요금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2년 내 부당요금을 3회 받을 경우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택시회사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콜밴은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3회 적발되면 감차처분을 받게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했다”며 “이를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이 완료된 뒤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