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이른바 2억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권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30대 남성 A씨가 지난 3월 인도받은 벤츠AMG S 63를 주행하다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상황을 3차례나 맞았는데도 딜러사가 교환해주지 않아 골프채로 부순 것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기획단장은 16일 연합뉴스에 “문제가 되면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벤츠 동호회에서는 비슷한 결함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국토부에 결함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김 단장은 “문제가 되면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작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제작사 측은 ’에코 스타트/스톱‘ 기능과 관련된 결함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알려졌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지는 않지만 정지 후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다시 시동이 걸려야 하는데 이때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AMG S 63 모델. 2013년 11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614대가 팔렸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함 차량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