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사 전경.[청송군 제공]
청송군청사 전경.[청송군 제공]

[헤럴드경제(청송)=김병진 기자]경북 청송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주로 찾는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59곳이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위생 취급 상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계도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둔 일회성 조치가 아니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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