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내 기업 재무악화 때도 보수 미삭감

모태 자펀드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

모태펀드의 자펀드 관리보수 체계가 개선 시행된다. 돈줄 마른 창업 초기기업(업력 3년이내)에 대한 벤처캐피탈(VC)들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 2024년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VC들이 도전적 투자를 하도록 자펀드 관리체계를 개편, 투자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돼도 관리보수를 유지해주는 게 핵심이다.

실제 지난해 1∼3분기까지 중기부 조사에서 초기기업 투자는 2조759억원에서 1조5606억원으로 전년보다 24.8% 감소했다. VC 투자비중도 26.9%에서 18.2%로 줄었다.

반면, 중기(3∼7년) 기업은 2조232억원에서 2조174억원으로 19.5% 증가했으며, 후기(7년 이상) 기업도 3조6127억원에서 4조6028억원으로 27.4% 늘었다.

이는 회수가 비교적 근접한 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4분기에는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이란 전망이다.

개편된 가이드라인은 투자기업의 경영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투자기업의 일시적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또 업력 5년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투자기업의 자본잠식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무제표보다는 기업가치에 기반해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으나 전환사채(CB)·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요건(3%) 외 금액요건(30억원)을 신설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인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VC들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