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진경준(49ㆍ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결국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6일부터 진 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김정주(48) NXC(넥슨 지주사) 회장과 서용원(67) 한진 대표이사 사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4억250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 1만주를 취득하고 2008년 2월부터 1년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넥슨이 대신 지불한 리스료만 1900만원이 넘는다. 2009년 3월에는 제네시스 리스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 검사장은 또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가족 여행에 들어간 5000만원 상당의 경비를 김 회장이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에는 서용원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처남 강모 씨의 청소용역 업체 B사가 일감을 몰아받게 한 사실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매입자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장모로부터 빌린 돈인 것처럼 속여 공직자 재산을 신고한 것과 올해 4~5월 넥슨 주식대박 논란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 매입자금에 대해 거짓소명해 업무를 방해한 점도 기소내용에 포함했다.
김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