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등을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도 직접 파라솔과 비치베드 등 피서용품을 설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불법 시설물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파라솔 등을 점유하고서 자릿세를 받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서용품 대여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구역 외까지 피서객들의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예 해수욕장에서 개인 파라솔 등을 설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계곡이나 바다 등에서 상인이 파라솔과 천막을 설치, 피서객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고 불법으로 점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받은 구역 외에 피서객이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휴가객이 이기적인 얌체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다”며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돼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