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장 서장원(58ㆍ사진)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 씨는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에 수긍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서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 여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쥐어주며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서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은 서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이미 10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것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