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조기잡이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 돌아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12년 넘게 복역한 정규용(70)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열린 재심에서 “정 씨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최소 18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도중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당시의 경찰 신문 조서 등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송 판사는 “과거 권위주의와 독재정권 시절에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30여년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은 정 씨에게 법원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정 씨는 “감사합니다”는 말만 연발했고 법정에서 남편 정 씨를 지켜 본 부인 연모(66) 씨는 “기쁜 날이다. 남편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른다”며 울먹였다.
지난 1968년 당시 26세이던 정 씨는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를 잡다 납북된 뒤 약 5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후 8년 뒤 정 씨는 간첩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정 씨는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 결국 지난 1976년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지난 1989년 풀려날 때까지 12년 11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이런 가운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