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다음달 4일부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의 명단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혐의를 받은 숙박업소뿐 아니라 속칭 ‘야매’로 불리는 불법 무허가 의료시술을 하다 적발된 이·미용실 등도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런 업소들의 이름,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내용, 사유 등이 일반인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다면 여기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의 개선안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은 시행되기 직전 해의 9월30일까지 수립돼야 하며 계획의 항목별 시행계획은 시행 직전 해의 12월31일까지 만들어져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고시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대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납부증명은 계약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이 요청한 경우 등은 납부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역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검역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검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국심사 정보, 외국인 등록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검역에 필요한 경우 당국은 항공사, 선박 운용사로부터 ‘승객 예약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단, 이 자료는 2개월까지만 보관 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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