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0) 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4시께 강릉의 한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10대 초등학생인 B 군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A 씨의 이 같은 성폭력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다. 이후 A 씨는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6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범행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흉기찔린 20대…알고보니 자해

○…A(28) 씨가 경찰에 자신이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를 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 씨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복부를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찌르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했다. 그러나 A 씨의 외투에 흉기로 인한 구멍이 없다는 점, 사건 발생장소 인근에서 A 씨의 술과 담배 등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자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자해 직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