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사람에겐 사용해선 안 될 동물용 마취 회복제 등이 포함된 성기능 개선제 등이 유통되고 있어 식약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건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것이 5건, 다이어트 효과 표방 3건, 근육강화 표방 1건이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5건 중 1건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23.9㎎, 타다나필 6.5㎎ 검출됐다. 3건에서는 캡슐당 각각 타다라필 59.9㎎, 실데나필 1.5㎎, 이카린 4.5㎎이 검출됐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1건에서는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사용되는 요힘빈 성분이 정당 4.9㎎ 검출되기도 했다.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3건 중 2건은 요힘빈이 캡슐당 각각 2.97㎎, 0.18㎎ 검출됐고 1건은 페놀프탈레인이 캡슐당 84.86㎎이 검출됐다. 페놀프탈레인은 발암유발, 기형아 출산, 내분비장애 등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 의약품으로 사용 중단된 성분이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1건은 요힘빈이 캡슐당 5.74㎎이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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