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3월, 20대 남성 A 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갑 이성친구인 B 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으로 데려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자신이 잠을 자는 침대에 밀어 넘어트린 채 입을 막고 무참히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폭행으로 인해 1심 재판에서 강간치상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A 씨의 형량은 기존 징역 2년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낮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고시원 방안으로 데려간 뒤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밀쳤다는 사정 만으로 강간치상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고시원 관리인과 근처 방에 살던 사람들이 현장으로 찾아온 사실 등으로 미뤄 고시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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