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공정위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조용호)는 KT가 “95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공동행위는 100% 시장 점유율을 지닌 두 회사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공정위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LM(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전화) 통화료, 시내전화 기본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상품 매출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KT 측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3년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LM은 인하)하는 대신에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05년 공정위가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가 취소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받았다.

이에 공정위가 2009년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950억원을 재차 부과하자 KT 측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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