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한 사업자에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직접 규정된다. 또 감면신청서 접수시점을 신청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법 규정도 신설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는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고발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반복적 담합행위 판단기준은 시행령 위임에 따라 감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같은 판단기준을 하위 규정으로 고시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 직접 규정했다. 따라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면받은 자가 감면일 이후에 새롭게 담합을 할 경우 감면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 감면고시가 아닌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정된다.
감면신청서 접수시점을 판단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접수시점을 신청서가 공정위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예컨데 방문 서면제출 시조사공무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시점,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가 공정위에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 다만 구두 감면신청은 녹음ㆍ녹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녹음ㆍ녹화 ‘시작’ 시점으로 했다.
담합의 연쇄적 적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추가감면제도(amnesty plus)도 개선된다.
당초 공정위가 조사 중이던 담합 등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자가 ‘다른 공동행위’를 1순위로 추가 신고한 경우 먼저 있었던(당해)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동행위가 복수로 이뤄진 경우 양자의 규모를 비교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먼저 있었던 공동행위 규모 합산액 및 다른 공동행위 규모 합산액을 비교해 감경률을 결정한 뒤 해당 감경률을 당해 공동행위에 모두 일률 적용키로 했다.
또 종전에는 제일 먼저 자진신고를 신청한 자가 감면신청을 취하하거나 감면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신청자가 선순위 신청자의 접수순위를 이어 받게 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순위를 승계하는 경우 거기에 맞는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감면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7.25~8.16)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자 감면 절차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