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구의 한 대형사찰 주지스님인 A(54) 씨. A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만1150명에게 기부금 납입증명서의 액면금액에 따라 적게는 5만원, 많게는 30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A 씨로부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이들은 모두 58억4000여만원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환급·공제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7일 사례비를 받고 거액의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 모 사찰 주지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허위 기부금 증명서를 발행해 약4년 동안 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조세질서에 혼란을 불러온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허위 기부금 증명서 발급으로 부과된 추징세액 전액을 낸 점, 나머지 포탈 조세는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받아간 공범들에게서 추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