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인천점)이 자리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수의매각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수의매각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조사 방침을 2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수의매각과 관련,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투자약정서 등을 토대로 매각 절차를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과련, 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05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등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단, 자산을 매각할 때 의회에 매각방법 등 구체적 추진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매각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시의회는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수의매각 방식을 결정, 롯데쇼핑과 투자약정서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인천지법을 통해 투자약정서가 공개된 만큼 투자약정서상의 특혜조항 및 불합리성 등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인천터미널 투자약정서에 손실비용 보전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세계 인천점을 둘러싼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약정서에 금융비용 보전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천점을 통째로 넘기게 된 신세계측이 법원에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인천지법이 인천시에 제출을 명령함에 따라 최근 공개된 투자약정서에는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백화점 부지 및 건물분에 대한 조달금리 등 비용을 롯데쇼핑측에 보전토록 하고 있다.

시가 롯데쇼핑에 매각키로 한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은 총 8751억원에 달한다.

이중 백화점 부지 및 건물분에 대해 롯데쇼핑이 조달해야 할 실질 자금은 2770억원으로 이에 대한 금융비용은 금리 3%를 적용할 경우 연간 83억원에 이른다.

결국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최소 5년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는 조달금리 비용 415억원을 롯데쇼핑에 보전해주게 되는 셈이다.

신세계는 지난달 8일 인천점 처분 금지를 위한 1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차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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