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공무원을 사칭해 외국인 업소에 들어가 돈을 뜯어낸 A(39)씨를 공무원자격사칭 및 공갈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달 10일 혼인귀화한 필리핀 여성(32)이 운영하는 대구시 달성군 한 레스토랑에 찾아가 공무원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불법영업 신고가 있어 단속을 나왔다”고 협박한 후 업소내부에 있는 노래방기기 등을 촬영한 후 “돈을 주면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며 업주로부터 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추가 1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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